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신고방법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시행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전국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뿐 아니라 전기차 사용자들 간에도 충전 매너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졌고, 단속 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뿐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방해행위 종류 및 과태료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취 - 10만원

✔️ 충전 시작 후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충전 시작 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10만원

✔️ 고의로 충전 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 20만원

*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

지자체에 따라 신고 방법은 전화나 앱 등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서울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어느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신고하기 선택
  3. 상단 메뉴 중 불법주정차 선택
  4. 유형선택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5. 사진 촬영 후 제출

안전신문고앱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앱으로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행안부에서는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시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촬영 기능 이용
  • 신고내용에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신고기간은 사진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 제출
  • 급속충전구역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구역의 경우 14시간 간격의 사진 첨부 

적발 시 과태료 처분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정차 및 충전방해 행위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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