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22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분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1만원(22년)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22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22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2022. 2. 3(목) ~ 2022. 11. 30(수)
- 2022. 2. 3(목) 전국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 1. 17(월) ~ 21(금) 자동재충전* (신청불필요) :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 1. 10~ 1. 14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년 1월 2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전액 미사용자(2021년도 지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1년 카드 발급 이후 ~ 22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2.1.14)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넘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 카드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토)까지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영화・전시관람을 비롯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온라인 가맹점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자)
② 카드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③ 발급자격검증(주민센터)
④ 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⑤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수령(신청자)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만 14세이상,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
①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앱 다운로드 후 접속
② 발급자격 검증
③ 본인인증
④ 상세정보등록
⑤ 등기우편 -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농협 지점 방문수령 -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544-3412)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
① 1544-3412 전화연결
②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③ 자격검증
④ 본인인증
⑤ 재충전완료(문자발송)
- 만14세 이상, 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만 14세 미만(개인)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나 동일세대 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이 신청 원칙
(위에 표기된 관계가 아닌 자가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 위임장 제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