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22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분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1만원(22년)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22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22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
2022. 2. 3(목) ~ 2022. 11. 30(수)

- 2022. 2. 3(목) 전국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 1. 17(월) ~ 21(금) 자동재충전* (신청불필요) :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 1. 10~ 1. 14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년 1월 2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전액 미사용자(2021년도 지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1년 카드 발급 이후 ~ 22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2.1.14)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넘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카드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토)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영화・전시관람을 비롯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온라인 가맹점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위 링크로 가셔서 원하는 가맹점을 검색해 보거나, 분류검색에 체크하여 검색하기 클릭!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을 체크하여 검색해보시면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정보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자)
② 카드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③ 발급자격검증(주민센터)
④ 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⑤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수령(신청자)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만 14세이상,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앱 다운로드 후 접속
② 발급자격 검증
③ 본인인증
④ 상세정보등록
⑤ 등기우편 -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농협 지점 방문수령 -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544-3412)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

① 1544-3412 전화연결
②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③ 자격검증
④ 본인인증
⑤ 재충전완료(문자발송)
- 만14세 이상, 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만 14세 미만(개인)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나 동일세대 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이 신청 원칙
(위에 표기된 관계가 아닌 자가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 위임장 제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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