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 연령 및 근로시간

청소년의 근로 연령 만15세 이상으로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18세 미만의 경우 알바를 지원할 때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로계약 하고 수습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 가능)


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한 최적임금이 적용되는데요
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이체가능),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호프집.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 일반음식점), 까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참수작업 등(근로 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청소년 보호법 참고하세요..)

청소년의 법정 근로 시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야간 휴일의 근로 제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칠 별지 제11호 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 일을 하다 다친경우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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