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한국전력에서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제공하여 전기요금의 30%할인, 최대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출생후 3년까지 이니 출산가정이시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가구 복지할인 대상은?

-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한전에 문의해주세요.)



출산가구 복지할인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출산가구 복지할인 신청방법은?

- 내방(전국 한전지사)
- 고객센터(집전화 신청시 국번없이 123, 휴대폰 신청시 지역번호 +123)
-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 주민센터 


고객센터 123

- 집전화 신청시 국번없이 123, 휴대폰 신청시 지역번호 +123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전화신청시 거주지 주소,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한전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후 개인고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고객번호, 세대주정보, 가구원수, 세대원 등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사이버지점 접속> 신청.접수 메뉴 > 업무찾기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신청 

신청정보화면에서 세대주정보, 전입일, 가구원정보 등을 기입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한전사이버지점 메인페이지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 개인고객번호
개인고객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고객센터(123)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스마트한전(모바일어플)에서도 고객번호 찾기 메뉴를 통해 고객번호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면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로 이때, 세대별로 부여되는 고객번호는 없습니다. 다만, 대가족 요금, 복지할인 요금 등은 아파트 전체의 고객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전고객센터(123)로 아파트 고객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를 가게되면 복지할인 및 자동이체등은 해지되므로 재신청해주셔야합니다. 

-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고객번호를 문의해보세요. 또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신청 완료한 경우라도 관리실에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기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를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통해 아기가 실제 머무르는 주소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전화로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 등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한다면 전화로 신청하여 주소지 변경신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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