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5인 이상의 대가족, 자(子)나 손(孫)이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만 3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 등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받기

주거용 주택용 고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의 가구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상 또는 '손(孫)'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③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출산가구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거나, 한국전력으로 직접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어,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복지할인, 자동이체 등은 해지가 되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할인적용 내용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까지 할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40%, 최대 20,000원 한도로 할인한도를 더 늘렸는데요, 올해는 이를 연장하여 12월까지 확대를 한다고합니다.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라면 직접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곳에서 명의변경하면서 신청도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청 및 문의 
한전고객센터 12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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