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도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핸드폰 요금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0%(33,500원 한도)의 감면이 가능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납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자라고 생각 된다면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족 4명까지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기간 및 신청인

- 신청기간 : 연중 언제나
- 신청인 기준 : 핸드폰이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
방문신청의 경우 개인, 대리인 및 전담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본인신분증 지참)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본인신분증 지참)
- 개인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복지로 혹은 정부24홈페이지 신청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1523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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