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계산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법률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1살이 되어, 해마다 1살씩 더해져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현재 나이가 되는 것인데요~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세는 나이' 계산방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한살을 더해줍니다. 

세는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만나이' 계산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결과에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사용.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 해줍니다. 

생일이 지났을 때 '만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생일이 안지났을 때 '만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1 



보통은 간편하게 본인의 나이(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나이의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나이 -2 로 간단히 계산하는데요~ 


만나이 계산기 


1. 만나이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만나이 계산기'로 검색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1. 출생일 입력하기
2. 기준일 입력하기(오늘 날짜라면 '오늘' 클릭)
3. 계산 클릭

만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서도 만나이 계산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방법은 동일하게,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 다같이 한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해 왔는데요~  만나이로는 본인의 생일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 이때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가능 (만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 입영 가능(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만18세 이상)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만18세 ~ 만30세)



댓글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