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등은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로 주택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적용 대상 및 내용




복지할인 요금제 내용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라면 직접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곳에서 명의변경하면서 신청도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청>
한전고객센터 12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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