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분실시 카드사 콜센터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한 경우,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사고 신고를 하면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 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면 먼저 신고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각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콜센터ARS를 이용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계좌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금융기관 콜센터번호

  • KB국민카드 1588-1688 / 1661-1688
  • 롯데카드 1588-8100
  • BC카드 1588-4000 (분실신고 1588-4515)
  • 삼성카드 1588-8700 (분실신고 1588-8900) 
  • 신한카드  1544-7000  (분실신고 1544-7200)
  • 우리카드 1588-9955 (분실신고 1588-5300)
  • 하나카드 1800-1111
  • 현대카드 1577-6000 (분실신고 1577-6200) 
  • 농협카드 1644-4000
  • 국민은행 1588-9999
  • 기업은행 1588-2588
  • 농협은행 1661-3000
  • 농・축협전용 1661-2100
  • 산림조합 1544-4200
  • 새마을금고 1599-9000
  • 수협 1588-1515
  • 신협 1566-6000
  • 신한은행 1577-8000
  • 우체국 1588-1900
  • 우리은행 1588-5000
  • SC제일은행 1588-1599
  • KEB하나은행 1588-1111
  • KDB산업은행 1588-1500


대부분의 카드사 콜센터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상담사 연결의 경우 보통 평일 9시-18시에만 이용 가능하지만, 분실신고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카드 분실 시,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일괄 분실신고를 하시면 한번에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여회사 : 21개 금융회사(카드사8개, 은행 13개)
- 카드사(8개)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은행(13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신고접수처 :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 분실신고센터(전화, 홈페이지)

✅ 카드 분실일괄신고 절차
  1.  분실한 카드 회사 중 한곳에 신고
  2. 분실카드사 일괄선택 및 신고요청
  3. 신고접수 확인 문자 수신
**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신용카드 분실 신고 시 카드 정지만 할 수 도 있고, 카드 정지 후 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카드 정지만 하게되면 나중에 이를 해지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시 해당 카드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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