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어떻게 할까?

길에서 주운 돈 어떻게 할까? 

길에서 돈 주워본 경험 있나요? 돈 주웠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나요 아니면~  '주머니로 쓰윽-' 하나요?



저의 경우, 비교적 적은 돈. 동전이나 천원짜리 지폐 정도는 그냥 썼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돈은 빨리 써버려야 한다는 속설도 있어서^^ 그냥 바로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의 액수가 크다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트에서 떨어진 만원짜리 몇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했어요. 지갑에 들어 있었다면 주인을 찾아주면  되겠지만, 만원짜리 몇장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인을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트 점원에게 얘기하고 맡겼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CCTV로 찾았을 까요? 아니면 내 주머니가 아닌, 그 사람 주머니로 쓰-윽? 아니면 경찰 신고? 돈에 이름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을 찾는 일이 쉬운 일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운 돈을 함부로 가져가 쓰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합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도 어려워 보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잃어버린 물건 뿐만 아니라,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택배,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도 함부로 뜯으면 안되겠네요?

 그럼, 길에서 돈이나 물건 등을 주우면 어떻게 하죠?  

잃어버린 사람을 알 수 없고 정보도 없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맡기면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냅니다.

유실물 신고 후, 주인을 찾게되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물건을 주워 신고한 사람은 유실물 가치의 5~ 20%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공고 후 6개월 동안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습득자가 습득물 신고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습득자가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후 습득신고를 한 경우는 보상금 받을 권리,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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