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출금계좌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

미성년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만14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만들 수 있는곳도 있지만,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1. 방문인 신분증
2. 거래인감
3.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표기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권자인 세대주 방문 시)
4.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추가서류 -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 이때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2.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번, 신분증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진 등이 다 나온 것이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2번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거래인감(또는 서명)

본인 도장을 준비하여 가거나 본인 서명도 가능하네요.

** 이때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 되어도 은행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방문하여야 계좌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역시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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